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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 경영한 가업의 모 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부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모의 지분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모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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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465 (<time datetime="2019-06-12">2019.06.12</time> 회신), "부만 경영한 가업의 모 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42)
- 원 제목
-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