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647회신일 2019.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04

본문(원문)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수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647 (2019.07.15 회신),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32)
원 제목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