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정규직 고용비율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830회신일 2019.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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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규직 고용비율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준은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100분의 12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5.13.) 및 상속증여세과-435(2013.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5.13.) 및 상속증여세과-435(2013.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830 (2019.07.15 회신), "정규직 고용비율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28)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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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