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086회신일 2019.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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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되었다. 이후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회답

상속증여세과-5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152, 201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분 확정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이 변동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152, 201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086 (2019.07.15 회신),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07)
원 제목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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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