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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간 공장이전도 과세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신규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10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다. 같은 권역에서 제외되는 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496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10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에서 제외되는 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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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3 (2019.06.13 회신), "산업단지 간 공장이전도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69)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