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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변경 전후로 공동경비를 나눌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배부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사업구조 변경 연도의 공동경비를 변경 전후 기간별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배부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과 인력·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중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며 발생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였다. 사업구조 변경으로 그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의 공동경비를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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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time datetime="2019-07-16">2019.07.16</time> 회신), "사업구조 변경 전후로 공동경비를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64)
- 원 제목
-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엽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