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940회신일 2019.05.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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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8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회답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940 (2019.05.28 회신),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55)
원 제목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