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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면 사후관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가업용 자산 처분 후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사후관리 요건을 물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 및 상속증여-1649(2017.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회답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 및 상속증여-1649(2017.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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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171 (<time datetime="2019-05-21">2019.05.21</time> 회신), "가업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면 사후관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54)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