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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있다.
질의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4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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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802 (<time datetime="2019-05-28">2019.05.28</time> 회신),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45)
- 원 제목
- 보험금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