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8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15, 2015.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15, 2015.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893 (<time datetime="2019-06-12">2019.06.12</time> 회신), "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43)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