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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토지를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3.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3.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4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여부.
회답
서면-2016-부동산-4135(2016.09.27.)를 참고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7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동산-4135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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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2005 (2019.07.04 회신), "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1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