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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 금융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받은 금융자문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다. 이와 관련해 외부업체의 금융자문용역을 받고 자문수수료와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10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외부업체에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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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time datetime="2019-07-11">2019.07.11</time> 회신), "주식취득 금융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92)
- 원 제목
- 과세사업을 위한 타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