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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회사가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연회비는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발급 시점에 받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 법인이 카드발급과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 및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회원에게 연회비를 받는다.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0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7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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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038 (<time datetime="2019-05-22">2019.05.22</time> 회신), "선지급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72)
- 원 제목
-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