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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장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54
본문(원문)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경리 일부로 봅니다. 그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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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time datetime="2019-06-11">2019.06.11</time> 회신),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68)
- 원 제목
-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