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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에게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배분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하였다.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
회답
법령해석과-1344
본문(원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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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 (2019.05.29 회신), "조합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69)
- 원 제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