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회신일 2019.04.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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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9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화물운송법인이 지입차주를 위해 지출한 타이어·안전교육 등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과 경위 및 금액의 통상성 등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입차주 또는 협력사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에 따라 타이어 교체, 안전교육,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였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065

본문(원문)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전약정에 의해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외부위탁 안전교육・건강검진 등(이하 “쟁점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해당 내국법인이 외부 운송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게 쟁점 지원사업(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은 제외)을 추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의 신청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목적・경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노후 타이어 교체, 외부위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신청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지출목적·경위와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2019.04.29 회신), "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64)
원 제목
화물운송사업가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안전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