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미용실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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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미용실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미용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소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미용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다. 독립적 영업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고, 장소 구획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나누어 이용한다. 각 미용사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미용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819

본문(원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영업장소)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각자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고,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각자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며 보건복지부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 (<time datetime="2019-04-02">2019.04.02</time> 회신), "한 미용실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45)
원 제목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미용사가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사업자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