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회신일 2018.08.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16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금원의 성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7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638 심판결정
    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 (2018.08.16 회신),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39)
원 제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