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720회신일 2019.03.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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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11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

회답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2014.05.14.)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720 (2019.03.11 회신),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34)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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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