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횡령으로 가공 계상된 채권의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부 투자전문가에게 위탁해 투자한 국공채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국공채가 횡령으로 가공 계상된 사실을 알고 국공채와 이자수익을 수정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99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부 투자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투자한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국공채가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고 전기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와 이자수익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가공이자수익은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으로 가공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의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가공이자수익은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으로, 가공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유

내국법인이 외부 투자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투자한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국공채가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고 전기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와 이자수익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7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가공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7)
원 제목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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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