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부감사 대상 아닌 공사도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회신일 2019.05.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감사 대상 아닌 공사도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07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이면 제출의무가 있다.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과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이면 제출의무가 있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이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도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회답

공공기관이 아니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 (2019.05.07 회신), "외부감사 대상 아닌 공사도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4)
원 제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