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요건 미비 대손금은 나중에 신고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회신일 2019.03.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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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건 미비 대손금은 나중에 신고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8

채권 회수 절차를 취한 뒤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사유 발생 후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회수 절차를 취한 뒤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회계상 손금계상했으나 세법상 부인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했다.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취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50(2019.03.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뒤, 채권 회수 절차를 취했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2019.03.28 회신), "요건 미비 대손금은 나중에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80)
원 제목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