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 소유자 이사비용은 화해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소유자 이사비용은 화해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 의무 없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주택의 점유 이전을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택을 경매로 취득했다. 해당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이사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67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 (<time datetime="2019-06-27">2019.06.27</time> 회신), "전 소유자 이사비용은 화해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18)
원 제목
경락받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