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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때 지급한 동업자 지분 매각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며 동업자 지분 매각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각 대상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PEF의 집합투자증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동업자 지분을 매각한다. 조합은 그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12
본문(원문)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0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집합투자증권(동업자 지분)을 매각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동업자 지분을 매각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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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자본거래-1419 (<time datetime="2019-05-20">2019.05.20</time> 회신), "조합 해산 때 지급한 동업자 지분 매각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07)
- 원 제목
- 동업기업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