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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감면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재건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46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규정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할 기준시가와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적용 방법
회답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규정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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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34 (<time datetime="2019-06-11">2019.06.11</time> 회신), "재건축주택 감면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4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