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자산을 뺀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773회신일 2019.03.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을 뺀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05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서면법규과-1179(2014.11.0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79, 2014.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의 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붙임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79, 2014.11.07.)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773 (2019.03.05 회신), "일부 자산을 뺀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47)
원 제목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