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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늘어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된 일부 토지의 보상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일부 토지의 증액 수용보상금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를 물었다. 확정된 일부 토지의 보상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상고기각된 필지만 해당하며 파기환송되어 미확정된 필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부 필지는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는 파기환송했다.
질의요지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령해석과-102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해당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일부 필지의 보상금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확정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파기환송으로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필지의 보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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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 (<time datetime="2019-04-24">2019.04.24</time> 회신), "소송으로 늘어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7)
- 원 제목
- 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