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신축 터파기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하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을 매도자가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터파기 중 폐기물이 확인돼 공사업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76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매수인)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사 착공시 지하 매설물 등 폐기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하여 토지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업체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공사업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지하 폐기물을 발견해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착공 시 발견되는 지하 매설물 등 폐기물이나 그로 인한 토양오염의 처리비용을 토지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업체가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 매설을 확인하여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0)
원 제목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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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