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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경농지는 양도 때 이혼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이혼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008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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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 (2019.04.23 회신), "증여받은 자경농지는 양도 때 이혼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00)
- 원 제목
-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