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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8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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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의 본점이 외국에 있다.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회답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861 (<time datetime="2018-12-27">2018.12.27</time> 회신), "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94)
원 제목
교육세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