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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등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파산등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 이후 보유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산등기일 이후에도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9(2019.2.1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파산등기일 이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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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 (<time datetime="2019-02-15">2019.02.15</time> 회신), "파산등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93)
- 원 제목
-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