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1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696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96(2009.4.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2006.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96(2009.4.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2006.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122 (<time datetime="2019-02-11">2019.02.11</time> 회신), "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41)
원 제목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