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9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소유 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을 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50 (2009.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50, 2009.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958 (<time datetime="2019-02-13">2019.02.13</time> 회신),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39)
원 제목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