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2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관이 아닌 질의 2는 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변동에 관한 질의가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였다. 질의 2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었다.

질의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337, 2011.7.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으니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관련 사항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종전 해석사례 재산세과-337(2011.7.14.)를 참고한다. 질의 2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255 (<time datetime="2019-02-19">2019.02.19</time> 회신), "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38)
원 제목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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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