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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은 언제 추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때 조정한 금액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한다.
현물출자 시 승계한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의 처리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 때 조정한 금액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 시 조정하고 재고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과정에서 이연신계약비와 책임준비금 관련 금액을 세무조정한 경우다. 참고사례는 물적분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만 승계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물출자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또는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이연신계약비의 상각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이연신계약비 및 책임준비금과 상계하는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017(2008.8.14.)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시 자산과 부채에 관해 세무조정한 금액을 언제 반대 조정하는지.
회답
현물출자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또는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이연신계약비의 상각 또는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이연신계약비와 책임준비금을 상계하는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유보)합니다.
이유
법인세과-2017(2008.8.14.)에 따르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그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대응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합니다. 이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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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361 (2016.12.26 회신), "현물출자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은 언제 추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30)
- 원 제목
- 현물출자 시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