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시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령자는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193 (<time datetime="2018-12-04">2018.12.04</time> 회신), "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21)
원 제목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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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