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소규모펀드 자산 이전은 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회신일 2018.10.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규모펀드 자산 이전은 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7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해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른 모펀드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해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금융위원회의 모범규준에 따른 소규모펀드 정리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한 모펀드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외거래 형태로 다른 모펀드에 이전한다. 이에 따라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된다.

질의요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53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자산(주식 포함) 및 부채를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에게 이전하여 A자펀드의 모펀드가 B모펀드로 교체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른 모펀드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와 금융위원회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여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3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4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2018.10.17 회신), "소규모펀드 자산 이전은 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1)
원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