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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특수 LED램프에 개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2544회신일 2018.12.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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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용 특수 LED램프에 개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0

해당 조명기기는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 객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기기는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용이라는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다.

질의요지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2089

본문(원문)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2089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2544 (2018.12.10 회신), "항공기용 특수 LED램프에 개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83)
원 제목
항공기 객실에 사용하는 조명기기(LED램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