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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도구 전용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3991회신일 2019.01.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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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장도구 전용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17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도록 제조됐다면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도록 제조됐다면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 또는 구조가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을 수입하는 상황이다. 해당 가방은 화장용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비세과-133

본문(원문)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용품 도구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3991 (2019.01.17 회신), "화장도구 전용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82)
원 제목
화장용품 도구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