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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냉기공급장치는 어떻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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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용 판매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공동설비 투자액은 안분한다.
여러 업종이 공동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도·소매업용 판매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공동설비 투자액은 안분한다. 업종별 냉기사용량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투자했다. 그 부수설비인 냉기공급장치를 여러 업종이 공동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회답
법인세과-2384
본문(원문)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진열대 및 저온보관고”에 투자하고 해당 자산의 부수설비인 냉기공급장치를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의 “판매용 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의 경우 업종별 냉기사용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한 투자금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매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과 다른 업종이 공동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회답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동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는 업종별 냉기사용량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 투자금액을 공제대상 판매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 투자금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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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882 (<time datetime="2017-09-04">2017.09.04</time> 회신), "공동사용 냉기공급장치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0)
- 원 제목
- 여러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