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290회신일 2018.04.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7

이연액은 양도차익상당액이며 장기할부 양도일은 각 할부금을 받은 날이다.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이연액·양도일·상환기한을 물었다. 이연액은 양도차익상당액이며 장기할부 양도일은 각 할부금을 받은 날이다. 각 할부금 수령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며 장기할부조건 매각도 검토한다. 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회답

법인세과-913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입니다.

2. 귀 질의3․4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양도일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5․6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까지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8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에서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

2. 장기할부조건 매각 시 양도일과 양도차익의 인식 시기.

3. 장기할부금 수령 후 금융기관채무의 상환기한.

회답

1.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입니다.

2.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할 때 양도일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을 받은 날이며,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합니다.

3. 각 회의 할부금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8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290 (2018.04.17 회신), "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1)
원 제목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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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