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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채권 포기의 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전부 포기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서 시공자 등의 범위와 전부 포기 요건을 물었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전부 포기에 해당한다. 확인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보조금 유무와는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42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의 시공자등이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의 시공자등의 범위.
2. 같은 항 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1.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의 시공자등이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제1항제2호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3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제1항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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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94 (<time datetime="2018-05-03">2018.05.03</time> 회신), "정비사업 채권 포기의 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29)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