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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정 법령에 따른 일반세율에 10%p를 더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였다. 이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85
본문(원문)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제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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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8.10.22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99)
- 원 제목
- 2009.3.16.~ 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