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이 부담한 철거·신축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869회신일 2017.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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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철거·신축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4

원상복구의무 없는 철거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무상이전 건물 취득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신축 건물 관련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 없는 철거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무상이전 건물 취득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다. 신축 건물의 증여나 철거가 임대인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 제시된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의 건물을 임차한 법인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건물을 철거하며 원상복구의무는 없다. 별도 사전약정 사례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17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11, 2013.08.01.

귀 법인의 건물철거비용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하 “임차인”이라 함)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822, 2013.07.17)

2. 귀 질의2․ 3의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축한 건물의 증여 또는 철거 여부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73, 2009.05.13.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2. 신축 건물의 증여 또는 철거 여부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의 처리.

3. 질의 2와 관련된 별도 사항.

회답

1. 질의 1은 법인세과-411, 2013.08.01 및 법규과-822, 2013.07.17을 참고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철거비용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질의 2·3은 법인세과-573, 2009.05.13을 참고한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건축물 취득가액을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준공일과 임차인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869 (2017.11.14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철거·신축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88)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건물 철거비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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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