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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속인이어도 제3호를 못 갖추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하지만 이 사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동거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하지만 이 사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법률상 제1항 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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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450 (<time datetime="2018-11-20">2018.11.20</time> 회신), "무주택 상속인이어도 제3호를 못 갖추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5)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