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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회신일 2018.05.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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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8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였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359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 (2018.05.18 회신), "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8)
원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 보유주식을 현물배당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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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