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였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359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 (2018.05.18 회신), "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8)
- 원 제목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 보유주식을 현물배당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