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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시 누가 거래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권 등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주권 등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도자의 거래에 대해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035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회답
주권 등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 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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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 (2018.11.20 회신),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시 누가 거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4)
- 원 제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