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바이오시밀러 판권대가 등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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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바이오시밀러 판권대가 등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의무 없는 판권대가는 판권 계약일, 투자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바이오시밀러 판권대가, 투자금, 잠정가격과 부자재 거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판권대가는 판권 계약일, 투자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제품은 인도장소 보관일에, 정산된 부자재 가액은 상대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정기간의 독점적 판권을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금전을 받았다. 다른 내국법인은 손익 정산권리를 받고 반환받을 권리 없는 금전을 지급했다. 제품은 잠정가격으로 공급 후 정산하고, 부자재는 사용량 정산으로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0600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개발한 제품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Upfront fee, 다만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판권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에서 유통단계까지의 책임 및 권리를 소유한 계약당사자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손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Lantus 지급액, 다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그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 대가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지출액의 거래목적(손익 정산권리 취득, 용역제공 등), 계약서상 지급의무 확정시점(계약일, 지급일 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개발한 제품을 잠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그 잠정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잠정가격 기준의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그 제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전문위탁업체에 보관한 제형, 용기 등 부자재를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상대방이 원료완제품(귀 질의의 경우 DP)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부자재의 사용량을 사용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정산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사용 수량을 확정하여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거래가액은 거래 상대방이 제조를 위하여 부자재를 사용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투자 지급액, 잠정가격 및 부자재 거래가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용역 제공 대가가 아닌 반환의무 없는 판권대가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판권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용역 대가가 아니고 무형고정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환받을 권리 없는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시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잠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품의 거래가액은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4. 정산으로 사용 수량과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부자재는 거래상대방이 제조를 위해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659 (<time datetime="2018-03-15">2018.03.15</time> 회신), "바이오시밀러 판권대가 등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5)
원 제목
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