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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선박의 잔여채무 상환은 매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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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임차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할 때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실질적 이전 여부는 일련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차해 운송업을 영위했다. 법인은 계약 도중 선박을 반환하면서 잔여채무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해지 시점에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된 일련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해지 시점에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된 일련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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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106 (<time datetime="2018-01-12">2018.01.12</time> 회신), "반환 선박의 잔여채무 상환은 매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1)
- 원 제목
- 선박 매각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