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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수수료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차입의 대가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입·건설 과정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차입의 대가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직접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6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한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ㆍ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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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50 (<time datetime="2018-03-22">2018.03.22</time> 회신), "금융자문수수료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99)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